'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본 회)이라 칭한다.
본 회는 주된 사무소를 대전광역시에 둔다.
본 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와 활동을 바탕으로 한 민주 언론 운동을 통해 한국사회의 개혁과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의 개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본 회 회원의 자격은 본 회 사업목적에 찬성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를 것을 동의하여 본 회에서 정한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정회원은 연간 6회 이상 회비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하고 본 회의 사업에 협력하며, 정관을 준수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상임대표를 포함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사무처장 유고 시 사무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업무 대행을 선임할 수 있으며, 차기 총회에 보고토록 한다.
운영위원회는 전임 대표단을 포함하여 본 회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덕망 있는 자를 자문단으로 추대할 수 있다.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우리 단체의 상시 의결기구로 상임대표, 공동대표, 상임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위임한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본 회에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원조직과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찬조금,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관 제3조(목적) 및 제4조(사업)에 따라 단체의 목적 사업 달성을 위한 공익적 시민 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본 회의 실무 운영기관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처장 1인과 그 산하에 실무부서와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사무처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 단체가 해산하면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본 회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 단체의 발전이나 민주 언론에 기여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본 회의 목적과 결정을 따르지 않는 회원은 징계할 수 있다.
이 정관은 본 회 창립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창립 발기인은 이 정관에 의한 정회원으로 본다.
정관 17조 1항 개정안은 결의 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