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본 회)이라 칭한다.

제 2 조(소재지)

본 회는 주된 사무소를 대전광역시에 둔다.

제 3 조(목적)

본 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와 활동을 바탕으로 한 민주 언론 운동을 통해 한국사회의 개혁과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의 개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언론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비판, 대안제시
  2. 언론감시, 비판, 모니터 활동
  3. 시민 미디어 교육사업
  4. 퍼블릭엑세스 지원 및 참여활동
  5. 언론 관련 토론회, 심포지엄 개최
  6. 모니터 보고서, 홍보용 교양서, 자료집, 기관지 발간
  7. 대안매체 설립을 위한 활동 및 지원
  8. 인터넷 저널리즘, 대학언론 지원사업
  9. 기타 목적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업 및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자격)

본 회 회원의 자격은 본 회 사업목적에 찬성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를 것을 동의하여 본 회에서 정한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제 6 조(회원의 구분)
  1.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원가입이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되면 즉시 준회원의 자격이 부여되며, 3개월 이상 회비납부 시 정회원이 된다.
  3. 기타 회원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본 회의 총회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며,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하며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준회원은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나 본 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피선거권에는 제한된다.
제 8 조(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연간 6회 이상 회비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하고 본 회의 사업에 협력하며, 정관을 준수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9 조(회원의 가입과 탈퇴)
  1. 본 회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
  2.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본 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본 회에 탈퇴 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시한 날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임원의 정수와 종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상임대표 1인
  2. 공동대표 5인 이하
  3. 상임 운영위원장 1인
  4. 운영위원장 1인
  5. 운영위원 5인 이상 30인 내외
  6. 감사 2인
  7. 사무처장 1인
제 11 조(임원의 선출)

상임대표를 포함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사무처장 유고 시 사무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업무 대행을 선임할 수 있으며, 차기 총회에 보고토록 한다.

제 12 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임원의 직무)
  1. 상임대표는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공동대표는 상임대표를 보좌하며 상임대표 유고 시 공동대표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운영위원장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상임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며,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주관하며,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상임대표․공동대표․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재산 상황,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6. 주요 임원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후보자가 되거나 상근 공직에 취임할 경우 그에 앞서 우리 단체의 주요 직책을 사임해야 한다. 이 규정의 제한을 받는 주요 임원은 대표, 상임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감사, 모니터단장,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 14 조(자문단)

운영위원회는 전임 대표단을 포함하여 본 회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덕망 있는 자를 자문단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5 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16 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중에 상임대표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상임대표가 소집하되 운영위원회 또는 재적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제13조 5항 규정에 따라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대표는 이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제 17 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상임대표와 공동대표의 선출, 단 상임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고, 그 경우 총회에 보고한다.
  2. 본 회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회원 1/3 이상의 연명에 의하여 제출된 사항
제 18 조(총회의 정족수)
  1. 총회는 정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회원은 참석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와 상임운영위원회

제 19 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우리 단체의 상시 의결기구로 상임대표, 공동대표, 상임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제 20 조(운영위원회의 소집)
  1. 운영위원회는 대표가 3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한다. 단, 대표 부재 시 상임운영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 또는 제 13조 5항의 감사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21 조(운영위원회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위임한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22 조(운영위원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 집행
  2. 사업계획 운영
  3. 예산 결산서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재산관리
  6. 본 회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각종 사업 담당 위원회의 설치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상임대표가 부의한 사항
  10. 사무처 조직 및 운영
  11. 기타 본 회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 23 조(상임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열리는 상임운영위원회를 두며, 평상시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제22조의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2. 상임운영위원회는 대표, 상임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사무처장이 당연직 위원을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표가 선임한 약간 명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6 장 회원조직

제 24 조(회원조직)

본 회에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원조직과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 25 조(세입충당)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찬조금,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 26 조(재산의 관리)
  1. 단체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단체의 목적 사항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1(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여부)

본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28조(수입금의 사용)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관 제3조(목적) 및 제4조(사업)에 따라 단체의 목적 사업 달성을 위한 공익적 시민 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 8 장 사무처

제 29 조(사무처)

본 회의 실무 운영기관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제 30 조(구성과 운영)

사무처에는 처장 1인과 그 산하에 실무부서와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사무처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제 9 장 보 칙

제 31 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31 조-1(해산시 잔여재산)

본 단체가 해산하면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 32조(정관변경)

본 회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33 조(규칙 등)

운영위원회에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34 조(상벌규정)

본 단체의 발전이나 민주 언론에 기여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본 회의 목적과 결정을 따르지 않는 회원은 징계할 수 있다.


부칙

제 1 조

이 정관은 본 회 창립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2 조

창립 발기인은 이 정관에 의한 정회원으로 본다.

제 3 조

정관 17조 1항 개정안은 결의 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