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 2024년 11월 정기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늘 지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써주신 언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2024년 11월 정기 모니터보고서 보도자료>
지역 언론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박양진, 이문희, 이하 대전충남민언련)이 2024년 11월 정기 언론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대상은 지상파방송(KBS대전방송총국, 대전MBC, TJB대전방송) 3사와 지면신문(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금강일보)4사, 인터넷신문(디트뉴스24, 굿모닝충청) 2사며, 모니터 범주는 2024년 6월 26일부터 2024년 11월 25일이다.
대전충남민언련은 미국출장길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의 발표부터 사업추진과정, 그리고 최종무산에 이르기까지의 보도를 중심으로 “옛 대전부청사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유치”과정에 대해 지역 언론이 어떤 시각으로 접근했는지와 정책검증을 위한 취재 활동에는 충실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입점 추진 발표 시점부터 검증을 통한 비판적 논조를 유지하면서 공유재산법 위반 논란 등을 정면으로 다뤄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에 충실했던 언론도 있었고, 보도자료 인용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 검증, 의회, 시민사회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심층적으로 점검하는 보도를 연일 게재한 언론도 있었다. 하지만 상당수 언론은 대전시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시정 홍보 수준에 그쳤고,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문제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보도 행태를 보이는 등의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전충남민언련은 지역 언론이 대전시의 홍보처를 자처할 게 아니라, 독자, 시청자의 알 권리를 위해 더 적극적인 보도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 유치 관련, 11월 19일 이장우 시장의 최종 무산을 알리는 시정 브리핑 자리에서 대전시 문화예술관광국 노기수 국장은 보도 유예를 요구했음에도 KBS가 관련 보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소지관련)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했던 바가 있었고, 이에 이장우 대전시장도 ‘아주 악의적인 도보’였다고 첨언한 바가 있었다. 이에 대전충남민언련은 여러 법률 전문가와 검토를 거친 뒤, 노 국장의 발언에 방송법 위반 소지(편성침해)가 있다고 판단, 대전시의 공식 ‘사과’ 요구와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대전시는 ‘편성침해가 아닌, 엠바고를 요청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그런데 ‘엠바고’란 정보를 제공하는 측이 공익 등의 사유로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이번 사례처럼 언론사가 취재한 내용을 행정이 일정 시점까지 보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엠바고가 아닌, ‘보도지침’에 가깝다는 게 다수 언론학자와 언론법 전문 법률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전시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언론은 대전시의 입장을 그대로 전하는 듯한 유도 질문이 담긴 인터뷰를 대전충남민언련에 요청했거나,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당사자의 입장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기사를 작성해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전충남민언련은 방송의 편성권 독립, 신문의 편집권 독립을 위한 목소리는 언론 스스로가 내야 함에도 많은 언론이 침묵하면서 일련의 사태를 관망하는 태도에 심한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 지역 언론이 자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12.3 내란 사태’ 와 관련하여 온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에 빠져든 가운데, 우리 지역 언론이 이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봤고,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임에도 양비론으로 비치면서 본질이 왜곡될 수 있는 우려가 드는 기사 몇 건을 공개하면서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2024년 12월 24일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